광주시, SNS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광주시, SNS 피해 시민 보호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운영
  • 김유리
  • 승인 2021.03.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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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 도입
- 각 분야 전문 변호사 6명, 권리구제 등 실질적 도움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광역시는 사회관계망 온라인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등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한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양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19년 말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 범위·대상 등을 설정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단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지원단은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각 분야에 풍부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지원단원 6명이 문제해결이 절실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은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면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기존 법률지원제도에서 이용 가능한 일반 법률지원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정 시 법무담당관은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를 통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며 “자랑스러운 의향 광주의 명성을 유지하며 정의롭고 따뜻한 광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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