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20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광주서구장애인복지관 ‘20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 선정
  • 정규석 기자
  • 승인 2021.04.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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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으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연 1회 교육 실시 의무화

[광주N광주=정규석 기자] 광주광역시서구장애인복지관(관장 이대만)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정하는 「2021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사업장에 4월부터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신청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팀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공연과 더불어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에 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내용 등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로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다.

직장 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2018년부터 실시된 법정 의무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육시간은 1시간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신청방법은 홈페이지(http://www.bjsk.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2-710-3020)로도 문의 가능하다.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의 모습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모습
장애인인식개선교육 시행 모습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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