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N광주=윤영일 기자] 오늘 열린 광주광역시 본예산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지원금을 늘리고 거주기준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미혼모자가 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생활하고 퇴소할 때 한 세대 당 5백만원 정착금을 받는데 독립생활이 가능한 지원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아이를 데리고 독립을 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라며 집 보증금이라도 될 수 있게 시가 의지를 가지고 정착금을 천만원까지 늘리라’고 요구했다.
황인숙 건강복지국장은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포함해 도움을 줄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장의원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모자가족이 거주하는 시설은 월 150만 이상 돈을 벌면 퇴소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운영기준 개선을 당부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광주시가 전액 지원하고 출산 전후의 미혼모 1년,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 만 18세 미만 자녀 양육 모자가족 3년으로 거주 기간을 한정하여 달리 운영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모두 6곳이며 현재 50세대, 240명이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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