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선운지구 근린공원 주정차 차량 혼잡...대책 시급

- 대형 차량 불법 밤샘주차로 시민안전 위협

2018-11-06     양경민 기자

광산구 선운공원인근 천변일대가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선운공원인근

선운지구 인근에서 야간방범순찰활동을 하고있는 시민 A씨는 "큰 트럭이나 버스가 불법 밤샘주차를 하고있어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형차량 및 덤프트럭의 상습적인 밤샘주차는 보행자와 승용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광산구청은 강력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위반행위가 크게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는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지정된 장소나 공영차고지 또는 화물터미널에 주차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전용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서 1시간 이상 불법 주차한 사업용 차량은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가된다. 

불법밤샘주차가

한편 상당수의 화물차주들은 차고지와의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면도로나 주택가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 화물차 차고지 등록제가 유명무실한것이 아니냐라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