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상임위 통과

- 광산구 감정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 시급

2019-11-26     양경민 기자
김태완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산업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5일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는 광산구와 광산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 보호와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한 인권 증진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구청장의 책무로 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 및 일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이 광산구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광산구 관내 민간 분야로 확산되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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