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란 광주시의원 ‘방치된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 기틀 마련해
임미란 광주시의원 ‘방치된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 기틀 마련해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3.20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발의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
임미란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3)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가 3월 20일 제276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해치는 공가와 폐가 등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해당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빈집정비사업으로 빈집의 철거명령 시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지정개발자의 정보 제공, 주민합의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건축심의 사항, 분양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주택 규모 및 분양대상, 주택공급 기준,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해 사업비의 보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주차장사용권의 확보 방법,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이 범죄나 화재 위험에 노출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자 광주시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빈집 실태 파악을 의뢰 하여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빈집으로 추정 되는 가구수가 6,254호로 동구 944호, 서구 1,088호, 남구 1,256호

북구 1,395호, 광산구 1,571호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총 사업비 8억을 들여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있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가 유발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