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제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김용집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1)이 대표발의한 ‘광주시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교육감이 각 기관 및 학교에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5년 마다 교육청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자원낭비 및 경제적 손실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었다.
김 의원은 “그 동안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들에게 자원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조기교육이 이뤄지고 1회용품 사용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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