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의회, 시·구·시교육청과 함께 만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
광산구의회, 시·구·시교육청과 함께 만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
  • 신정훈 기자
  • 승인 2019.11.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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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최초 시·구·시교육청 공동 조례 발의

[광주N광주=신정훈 기자] 광산구의회(의장 배홍석)가 2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식에 참석해 광역시 최초로 광주시, 시 교육청, 자치구에서 함께 발의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선포를 함께 했다.

광산구의회에서는 김은단(더불어민주당, 비례), 강장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박경신(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 이영훈(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 의원이 참석해 조례 제·개정을 널리 알리고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는 지난 4월부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광주시 아동·청소년의회, 5개 자치구 대표 발의 의원들(광산구·김은단 의원)이 3차례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자료와 조례안을 살피며 주요 내용을 논의해 만들어졌다.

조례는 9월 광주시의 본회의 통과를 시작으로, 10월 시 교육청·5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개정했으며, 광산구의회는 제250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 김은단 의원, 공동발의 김미영, 박현석, 박경신, 강장원, 이영훈 의원 이 함께‘광산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제정했다.

선포식에 참석한 의원들은 “오늘 선포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보장할 수 있는 인식개선과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아동의 눈 높이에 맞는 놀이공간과 프로그램 조성을 위해 구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sjh3sara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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