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회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전진숙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회 검역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1.29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전진숙 광주 북구을 예비후보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공포가 커지는 가운데 사회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70년 묵은 검역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10월 급변하는 검역환경 대응을 위해 제안한 검역법 개정안이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 시 해야 하는 국회의 안전 불감증 노출에 대해 지적하였다.

이어 전 예비후보는 “1954년 제정된 이후 70년 가까이 부분적인 개정만 있었을 뿐 크게 바뀌지 않은 검역법을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 검역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국가적 차원의 검역의 체계적 대응능력 고도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포함한 '검역관리지역'과 전염 우려가 심각한 곳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1회성 입국장 검역 방식에서 입국 이후 검역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진숙 예비후보는 “해외 여행객 및 출입국자 수가 급증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메르스, 에볼라, AI 같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검역시스템이 가동돼야 한다”면서 덧붙여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