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폭 완화된다
장기공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폭 완화된다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1.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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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기존 월평균 소득 50%이하 조건에서 70∼100%로 완화
광주시, 국토부에 건의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 개정 이끌어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광주광역시는 노후영구임대주택의 공실 해소를 위해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이 3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내 소득기준이 기존 월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270만원)에서 ▲영구임대주택 공가율이 5%이상,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가율이 5%이상,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로 이중 574호(2019년말 기준)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다.

이번 개정으로 광주에서는 하남주공, 각화주공, 우산빛여울채 등 공실이 5% 이상인 영구임대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 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등을 수차례 건의해 이번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그동안 국민주택, 행복주택과는 달리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공실이 있어도 소득기준을 충족한 대상자만이 입주할 수 있어, 전국적으로 공실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 공실문제와 청년주거 문제를 복합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빈집과 청년의 달콤한 동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입주자격을 완화해 노후영구임대주택 장기공실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입주자격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주거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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