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 30일 내에 해야
부동산거래 신고 30일 내에 해야
  • 노현서 기자
  • 승인 2020.02.1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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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구, 개정 부동산거래 제도 홍보 나서…시장 건전성 확보할 터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의 해지․무효 등 취소의 경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부동산거래 정보의 정확성과 신고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 신고기한 단축과 신고 의무화 이외에도 법률에는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처벌,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등 조항도 신설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작년 실거래 신고 위반이 약 70여건이었고, 과태료가 1억3,000만원 정도였다”며 “부동산중개업소를 중심으로 개정 법률에 따른 바뀐 제도를 잘 홍보해 부동산시장의 건전성 확보는 물론이고, 시민들이 피해 최소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부동산관리팀(062-960-8243)에서 한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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