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건설공사 특정공법 선정위 운영 지침’ 개정
광주시, ‘건설공사 특정공법 선정위 운영 지침’ 개정
  • 김가현 기자
  • 승인 2020.05.0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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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선정 공정성·투명성 강화, 지역 건설업 활성화 기대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건설공사 특정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건설공사 설계 시 적용되는 특허와 신기술 공법 선정을 위해 건설공사 특정 공법(자재) 선정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공법 선정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지역업체 보호 강화 ▲발주 부서 부담 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먼저,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 기술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교수로 국한된 외부 평가위원 인력풀 대상을 시민단체 추천 기술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중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기관 소속 위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더 많은 공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온 제안 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까지 공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최저가로 제안해 공법이 선정된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착공내역서를 기준으로 설계 변경해 증액되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공법사에 대해서는 감점기준을 추가했다.

지역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에 영업소재지를 둔 공법사에 부여해온 지역 가점은 광주시 내 영업 소재지를 둔 공법사로 한정했다.

선정위원회 개최 기준인 공법 제안 수가 ‘3개 이상 5개 이하’에서 ‘2개 이상 5개 이하’로 확대돼 2개 공법이 제안됐을 경우 발주 부서가 자체적으로 공법을 선정해야 하는 부담을 덜게 됐다.

개정된 전문과 구체적인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건설·교통>건설정보>건설기술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 특정공법 선정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건설기술전문가 집단인 지방건설기술심의원회 위원 중 대학교수, 시 5급 이상 기술직 공무원, 시민단체 추천 건설기술전문가 등 총 230여 명으로 위원 후보풀을 구성했다. 발주 부서에서 선정 의뢰가 오면 공법의 특성을 고려한 분야별 5배수 이상의 후보 위원을 다시 구성하고, 평가 당일 제안사 관계자가 입회한 가운데 블라인드 추첨으로 평가위원을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기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 4월말까지 총 33차례 회의를 열어 253개 공법 제안사 가운데 63개 분야 특허와 신기술 공법을 선정했다. 이 가운데 광주 소재 업체는 전체의 47%인 30개가 선정됐다.

ⓒ광주N광주 zxcv0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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