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21년도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 일제정비 시행
광주시, 2021년도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 일제정비 시행
  • 김가현 기자
  • 승인 2021.02.16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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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까지 관내 4만6436필지 대상, 농지 소유‧이용 실태 파악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가현 기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차 정비 이후 올해 관내 농지 4만6436필지를 일제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년~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지난해 1차로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1만8500여 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지치구와 동행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과 보조원 교육도 할 계획이다.

농지원부 정비 진행 순서

①농업경영체 정보, 직불금 이행점검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소유‧임대차 정보 확인

②타 정책 DB와 불일치 정보에 대한 정비 대상자 소명 요구

③농지원부‧타 정책DB 사이에 경작사실 차이가 있는 농지소유자에 대해 농지은행(임대수타제) 안내

④불법 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농지소유자는 특별관리, 농지이용실태조사 연계

김현중 시 생명농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농지 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하면 공익직불제 등 농림사업의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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