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일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시교육청 학교 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면 개정안」상임위 통과
이홍일 광주시의원, 대표 발의 「광주시교육청 학교 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면 개정안」상임위 통과
  • 양경민 기자
  • 승인 2019.02.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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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숲․텃밭을 통해 학생들의 나눔과 배려의 가치 교육의 장으로 활용 기대
이홍일 광주광역시 시의원
이홍일 광주광역시 시의원

[광주N광주=양경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은 15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이 제275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부개정 된 조례안은 기존 학교 숲만 대상이던「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조례」에 학교 텃밭까지 포함시켜 학교 숲·텃밭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인성교육을 증진시키고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학교 숲․텃밭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을 규정하고 △학교 숲․텃밭의 조성 기준 △학교 숲․텃밭 관리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요즘처럼 도시공원 등 녹색공간이 축소되고, 운동장 등 자연공간이 비좁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유휴지 및 상자텃밭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과 친구가 되어 숲과 텃밭 가꾸기를 통해 작물 성장과정의 신비로움, 식물의 다양한 생태, 땅의 소중함 등을 깨달으며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배워가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는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유휴지 텃밭 15개교, 상자텃밭 85개교에서 학교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번 조례의 전면개정으로 앞으로 학교 숲과 텃밭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각 학교마다 인성교육장으로서 새로운 숲과 텃밭 조성사업이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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