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연한 사고 VS 고의로 인한 사고 판단기준
- 가.배.책 특약 중복 가입시 대물보상 자부담 면책
[광주N광주=이기종 시민기자] 일상생활 중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봄철 이 같은 사고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사실 예측하기 어렵다. 금전 배상책임 사고에 대한 리스크(위험성) 대비를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준비할 수 있는 보험 특약이 있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실제 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 모든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것은 더욱이 아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다수의 내용이 약관에 표기하고 있어 명확하게 약관을 살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보상하는 손해'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가입금액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이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으로써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또는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사고로 법률상의 배상책임 부담 시 가입금액 대인/대물 1억 원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지출 비용에 대해서도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 포함돼 있어 보상한다. 약관의 규제의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①약관은 신의성실에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상기준, 우연한 사고 VS 고의로 인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다양한 보상 범위 일반적인 ‘일배책’ 특약은 가입된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에 한 해 보장하는 데에 비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특약)’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관계 등록부 혹은 주민등록 상 배우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자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로 한정했다. 부모가 가입한 보험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자녀가 부모와 생계 및 거주를 같이하면 나이(연령)의 제한 없이 자녀 또한 피보험자로 보니 민법상 보험약관에서 친족범위 피보험자에 속해 인정하고 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 피보험자가 된다. ‘가.배.책’ 특약의 보상한도와 자기 부담금 *특약 중복 가입 시 자기 부담금 면책 자기 부담금이란 ※일상 생활 배상책임 다중이용시설 커피숍, 이용객 과실 배상책임 사진에서 처럼 커피숍을 운영하는 업주가 임차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시설에 투자했던 것 중 이용객 과실로 인해 파손된 실내등은 최초 구매한 비용 손해액 전액 배상 여부는 절차에 따른 지급보험금 계산, 과실상계 등을 고려해 감가상각의 절차에 계상되는 비용 감가상각비가 있다. 즉, 감가상각 산출하여 넣는 비용으로 산정해 손해의 공평한 부담 및 타당성 측면에서 보상할 가능성이 높다. 법률적 책임 근거, 민법상 배상책임 주체 '부모' ‘일상 배상책임’ 특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행위의 주체는 본인 및 배우자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커피숍 이용객의 손배책임 능력과 객관적인 사실로서 과실 경중에 대한 인정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인지능력 없는 미성년자라면 민법상 배상책임 의무에 주체는 달라진다. 광주N광주 | (금융=보험) 이기종 기자 leekijong2809@gmail.com 저작권자 © 광주N광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