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가정양립본부, “모·부성 보호제도,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광주 일가정양립본부, “모·부성 보호제도, 직장맘지원센터에 문의하세요”
  • 노주엽 기자
  • 승인 2020.02.19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전화·온라인 노무상담 276건 진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개정사항 집중 상담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광주N광주=노주엽 기자]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과 직장대디의 행복한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는 지난해 육아휴직 등 모·부성권 보호를 위한 전화 및 온라인 상담을 276건 진행했다.

주요 상담내용으로는 육아휴직 등 모부성 보호와 관련된 노무상담 79건, 근로관계 63건, 징계 및 해고 28건 등이다.

올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등 새롭게 개정된 내용이 많은 만큼 관련 노무 상담과 개별 근무환경에 개정사항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상세히 상담할 방침이다.

직장맘지원센터는 전화상담 시 직장맘 원스톱노무사를 통해 즉시 상담을 연계하고, 상담 중 노동위원회 및 노동청 사건접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력노무사를 배치해 무료로 권리구제제도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는 직장맘의 노동 권리보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 야간심층상담(사전예약제)을 지원하고 있다.

노무상담은 직장맘지원센터(062-613-7982)로 하면 되며, 온라인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내 직장맘지원센터-직장맘원스톱노무상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gwangju.go.kr/woman/contentsView.do?pageId=woman24

제순자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원스톱 노무상담이 직장맘·대디의 모·부성보호 권리를 보장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직장맘·대디가 원스톱 노무상담을 활용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h8187@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