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광주시, 외국인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 김유리
  • 승인 2021.03.11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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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이상 외국인 고용사업장, 3월20일까지 의무적으로 검사 받아야
- 검사비용 무료, 불법체류 외국인 불이익 없어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시청 전경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N광주=김유리 기자] 광주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인 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및 해당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관내 218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17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와 이들 사업장 내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내국인은 오는 2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명령 기간 내 진단검사를 받은 불법체류 외국인은 불법체류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지지 않는다.

진단검사는 시나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등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시는 산단 내 외국인근로자의 진단검사 편의를 위해 하남산단과 평동산단에 각각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사시간도 오후 8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다.

※ 시 및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 : 3.11 ∼ 3.20 (09:00∼18:00)

※ 산단(하남, 평동)내 임시 선별진료소 : 3.15 ∼ 3.19 (16:00∼20:00)

시는 고용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의 진단검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 출근 전까지 신속하게 검사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하거나 그 위반으로 감염병 확산 시에는 검사·조치·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충남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우려됨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3월20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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