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공유주자창 사업 재검토 요구
김태완 광산구의원, 구정질문 통해 공유주자창 사업 재검토 요구
  • 김효숙 기자
  • 승인 2021.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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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공유주차장 지원사업 14억 중 7억 삭감, 9천 사용...불용 예산 11억 지적
- 구청장 결재 없이 체결된 업무협약 및 수완동 미개발 부지 개발 계획 질의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이 21일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이 21일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광주N광주=김효숙 기자]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이 21일 제2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을 펼쳤다.

첫 번째로 2020년 공유주자장 지원사업과 관련해 사업비 과다 불용과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행한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이 선정 위치와 개방시간 문제로 구민에게 소외받고 있고, 2020년 본예산 14억 원을 편성하고 사고이월액(약 2억 원)을 제외한 약 9천만 원만밖에 지출하지 못했다”며 “11억 원이 불용 금액으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광산구는 공유주차장 1면 개방에 따른 지원 금액이 타 자치구에 비해 3배 이상 과다하게 책정되어 최소 5면을 개방하더라도 지원 최고 금액인 2천만 원을 지원한다”며 “공용주차장 신설 예산이 공유주차장 지원사업에 편성될 경우 향후 토지 매입비는 물론 건축비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며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조례로 5면 이상, 하루 7시간, 한주 35시간 이상 개방하도록 명시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유료주차장 2곳이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구청장이 제정할 수 있는 시행규칙으로‘유료’를 정의해 보조금을 지원하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조건을 퇴색시킨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국‧과장 결재로 체결되고 있는 광산구 업무협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산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은 구청장이 직접 결재해야 하나 민선 7기 67개 협약 중 구청장 결재가 12건에 불과하다”며 “국‧과장 결재로 무분별하게 이뤄진 협약이 특정업체들에 특혜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약 준비 단계부터 꼼꼼히 확인하는 등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수십 년간 방치되고 있는 수완지구 미개발 부지에 대한 구청장의 개발 의지와 활용 계획을 물으며 구정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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