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의 바보회와 노동인권교육
전태일의 바보회와 노동인권교육
  • 정성홍 칼럼니스트(교육상상플랫폼+ 상임대표· 前 전교조 광주지부장)
  • 승인 2021.1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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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전태일과 현장실습생들의 눈물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 앞에서 노동자들의 아픔에 절규하며 자신의 몸을 불태운 청년이 있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일요일은 쉬게 하라. 노동자들을 혹사하지 마라!”라고 외친 청년, 청년 전태일이다. 그는 1970년 11월 13일 오전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준비하였으나 경찰에 의해 저지당하였다. 그는 그날 오후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그러나 노동3권을 학습하고 실천하며 그것이 준수되는 사회를 바랐던 청년 전태일의 아픔은 잊히고 있다. 2014년 초봄 김동준 님, 2017년 1월 홍수연 님, 2017년 11월 이민호 님, 2021년 10월 6일 홍정운 님 등 현장실습생들은 1970년대 봉제공장 여공들처럼 노동법과 노동기본권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지원도 받지 못한 채 각종 산재와 죽음으로 내몰렸다.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교육을

전태일 열사는 근로기준법 해설서를 구해 공부할 때마다 한자가 너무 많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아 내게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더라면”이라는 말을 남겼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목마름과 지원에 대한 간절함이 깊게 묻어 나오는 말이다. 51년이 지난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전태일 열사의 목마름과 간절함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헌법처럼 여겨지는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그에 따라 지역별 교육과정, 학교별 교육과정에서 노동의 가치는 자리를 잡기 어려웠고 지역별 편차는 매우 커졌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노동인권교육 실시 여부’에 대해 응답한 교사의 약 52%가 ‘실시했다’고 답했으며 약 48%가 ‘실시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게다가 실시된 노동인권교육 또한 연간 2시간 정도로 이루어졌다. 노동인권교육이 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피상적인 노동인권교육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노동인권 착취에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2019년에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15~19세 청소년 329만4천 명 중 일하는 청소년은 21만3천 명에 달하지만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63.7%) 주 48시간 이상 노동하면서도(18.5%) 이에 대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에 따르면 프랑스의 경우 1985년 초·중학교에 노동 교육이 포함된 과목인 ‘시민교육’을 의무화하고 1999년부터 고등학교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 영국도 2002년부터 중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다. 시민을 정의할 때 노동자도 포함된다는 걸 분명히 하고, ‘노동조합이 학교 안으로’(Unions Into Schools)라는 홈페이지도 운영한다. 학교에서부터 노동교육 실시는 전 세계적 표준이다.

 

출처 : https://www.vop.co.kr/A00001602054.html

 

정부는 2022년 국가교육과정 총론에 노동의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별 교육청과 학교의 주체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인권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적용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쓰러져간 전태일 열사와 여공, 청소년 노동자들의 눈물에 응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 본 기사는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에도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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