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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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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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예방책 마련되어야
김태완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김태완 구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

[광주N광주] 광주시 광산구의회 김태완 의원(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제243회 임시회에서 김의원은 '광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노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추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주민에게 관련정보의 제공 △노인전문보호기관 등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사업비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산구노인학대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학대예방위원회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노인학대 문제는 사회적 심각성 비해 제도적 보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며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오는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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