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시행
광주 서구장애인복지관, ‘2020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시행
  • 정규석 기자
  • 승인 2020.09.2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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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희망 기관과 사업장에 무료로 강사 파견하여 교육과정 진행

 

교육 희망기관 안내
교육 희망기관 안내
교육 시행 모습
교육 시행 모습

[광주N광주=정규석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장애인복지관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선정하는 ‘2020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관에서는 지역 사업장에 9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무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이 교육을 신청하면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강사 팀을 해당 사업장에 파견한다.

강의 형태는 문화체험형으로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기타 기관/회사/단체 등에서 요청 사항을 포함한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행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법 제86조에 근거한다. 2018년부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가 전체 사업주와 근로자로 변경됨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맞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법정 의무교육으로 시행해야 한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하고, 장애인에게 적합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 시행을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사업장에 부과된다.

정부에서는 교육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교육시간은 1시간으로 교육비는 무료다. 교육 신청방법은 서구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www.bjsk.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062-710-3020) 문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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