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금)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장연주 의원이(정의당 비례) 발의한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장연주 의원(정의당, 비례)은 심의에 앞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어려웠다며 개정안 제안배경을 설명하였다.
장연주 의원은 7명 가운데 3명의 시의원이 들어갈 수 있었던 심사위원회 구성을 바꿔, 의회운영위원장만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위원들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변경안을 제안하였다.
장연주 의원은 의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정적 여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외연수 논란을 그만 끝내자며 심사위원회 구성변경을 포함한 대안을 주장해왔다.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인으로 심사위를 구성하는 사례는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가 처음이다.
장연주 의원은 공무국외여행 심사결과와 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며 앞으로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도 잘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저작권자 © 광주N광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