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 가능할까?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 가능할까?
  • 이정기 기자
  • 승인 2019.01.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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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5일 오후 2시,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 찬반 토론회
- 광산구, '주민편의시설과 습지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광주N광주=이정기 기자]  최근 광주지역 쟁점 현안 중의 하나로 부상한 ‘장록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토론회가 열린다.

광산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후 2시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한 찬반 의견을 듣는 주민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열리는 이날 토론회는 광주시가 장록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LH공사에서 송정역 일원의 KTX투자선도지구 조성 추진현황을 설명한다.

이어 환경부 산하 국립습지센터에서 ‘장록습지 정밀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찬반 양측 간의 토론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록습지 보호지역 지정을 찬성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관계자들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참석할 예정이여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환경단체는 장록습지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습지보전법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일부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황룡강 주변에 건립키로 했던 축구장과 주차장 건립이 무산될 수 있고 송정역 KTX투자선도지지 조성 사업 등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광산구는 “찬반 양측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 일뿐 특별한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며 추후에도 두세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보존가치 높다" Vs. "주민체육시설 필요"

장록습지는 호남대학교 인근 황룡강교 일원에서 영산강 합류점까지 약 3㎢에 이르며 선운지구 등 신도심과 송정·장록동 등 원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원시적인 자연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장록습지에는 멸종위기 1급인 수달과 퉁사리, 2급인 삵·말똥가리, 천연기념물 등 184종 동물, 292종 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부터 2년 간 광주 전역을 대상으로 습지생태 현황조사를 통해 장록습지를 보존이 필요한 습지로 선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환경부에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해 지난 6일 환경부 조사결과 ‘보호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광산구는 지난 2017년 국비 10억원을 확보해 ‘장록습지 인근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습지 중간 지점에 축구장과 야구장, 파크골프장, 주차장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광산구는 이를 위해 해당 지역을 국가습지보호구역 지정 추진 면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광주시에 건의한 상태다.

김동철 국회의원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며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반대하며 환경부와 맞서고 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맞서며 장록습지가 쟁점으로 떠오르자, 광산구는 하천기본계획을 수정해 축구장과 주차장 부지를 변경하면 ‘주민편의시설 조성과 습지보호지역 지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편의시설을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장록습지와 인접하고 있고 상류 쪽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계 교란과 함께 오염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광주N광주 noljagwang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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